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총정리
취직을 한 이두에 지정된 날짜에 임금이 입금되지않은 경우를 한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노동부 임금체불로 정해진 날은 마지막으로 출근을 한 다음날을 하여 14일 입니다. 촐근 후 다음날로하여 2주가 지나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는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라 어렵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허나 오늘 가장 쉽게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하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검색시스템에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검색하시면 보다 간편하고 쉽게 찾으실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임근처불 진정, 실업인정신청, 구직신청, 출산휴가 급여신청 보기와 같이 직접 선택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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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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