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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을 한 이두에 지정된 날짜에 임금이 입금되지않은 경우를 한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노동부 임금체불로 정해진 날은 마지막으로

출근을 한 다음날을 하여 14일 입니다.

촐근 후 다음날로하여 2주가 지나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는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라 어렵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허나 오늘 가장 쉽게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하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검색시스템에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검색하시면 보다 간편하고 쉽게 찾으실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임근처불 진정, 실업인정신청, 구직신청, 출산휴가 급여신청 보기와 같이 직접 선택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쉽고 빠른 민원진정을 위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낭하지만 빠르고 쉬운 신청을 하기위해선 회원가입을 해주는것이 보다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회원으로 신청을 하실경우에는 전에 민원신력이력이 없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버튼을 클립을 하시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가 나오게 되는데 본인의 정보외에도 피진정인에 정보를 기입하셔야만 합니다. 피진정인을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의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정내용에는 지금 다니고 있는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 총액을 포함하여 다양한 항목이 있어 확인 후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 이미지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은 14일이 지나고 이후에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민원신청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찰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를 하실 내용이 있다면 관할관서를 찾으셔서 필요로한 첨부파일을 파일첨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위 상항의 정보입력 중에 문제가 있거나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고용노동부의 대표전화 1350번으로 전화를 하면 상담원에게 자세한 내용으로 받아 볼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서 정당한 노동에 댓가를 받을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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