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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보자

조던신은남자 2017. 1. 31. 21:14


현재 많은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으로 하여 기준금리의 2.5%로 동결 발로를 하였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계획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점차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기를 대비해서 무리하게 집을 구매를 하기보다는 전세를 활용을 하여 장기적으로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아파트, 상가 전세 계약 시에는 아주 크고 작은 보증금들이 걸리게 됩니다. 주요 도시에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는 더욱더 큰 보증금들이 걸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계약전 사전에 해당 매물에 대하여 꼼꼼하게 체크를 한 후에 소중한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만들어서 두고두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1. 교통의 편리함 알아보자
전세 계약으로 주거 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때 처음 계약 시 지금 하였던 보증금을 다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존 세입자는 이사계획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최대한 빨리 알려서 준비기갅을 주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전세 계약 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교통의 편리함을 손에 꼽을 수가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등등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면 빠른 게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 대해서 집은 조금 비싸기가 마련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 집을 꼼꼼히 확인해 보자
마음에 드는 집을 찾게 된다면 바로 섣불리 계약을 하지 말고 집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만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햇빛은 집안으로 잘 드는지 체크를 해보셔야만 합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집이 서늘하고 습기가 생기게 되면서 욕실뿐만 아니라 집안의 곳곳에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주요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작동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자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주 등 기본 정보와 채권 채무 등의 금육권과 설정이 되어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주택 잠보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매매시세의 일정 부분을 넘거나 근저당 권외의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선택하여만 합니다. 특히 가압류 상황이 있다면 다른 매물을 찾아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은 귀찮더라도 계약전 그리고 당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다른 권리 사항이 추가적으로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4. 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계약을 해보자
집주인과 개인 간에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며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셔야만 합니다. 추후에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공인중개사에서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주민번호를 계약서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비교를 하여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바랍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아보자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만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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