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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요즘들어서 취업때문에 모두들 취업의 난으로 날이면 날이 갈수록 너무너무 힘들어져가는 요즘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사상의 최고치를 나타나면서 경신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외국인 사람들 즉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여서 고용주가 공용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 참으로 이런 온도차가 어디서 나오게 되는지는 참으로 궁금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오늘은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면서 격게될 문제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실업급여 취업조기수당 수령을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즉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되다보면 개인의 의사와는 전혀 다르게 별개로 퇴직을 한 상황에서 일정적으로 근무를 한동안의 급여를 받을수가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무를 한 근속 년수 그리고 급여의 액수에 따라서 실업급여 취업조기수당을 정확하게 받을수 있는 기간 그리고 금액이 참으로 많이 달라진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수령을 받을수 있을지를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으로 검색창에 고용보험 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여 홈페이지 사이트를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 접속은 www.ei.go.kr를 들어가시면 아주 빠르게 접속이 쉽고 정확하게 들어가실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로 접속을 한후에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겠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적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을 하게되는 날의 전날을 기준점으로 하여 잔여소정급일수의 약 2분의 1이상으로 넘어가게 되고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을 하게되는 제도를 말하고 있는것을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지급의 요건입니다.
총 3가지의 요건을 만족을 해야만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점으로 하여 고용보험법 중에서 제50조에 따라서 소정급여일수를 약 2분의 1이상으로 남긴 상태로 있어야만 하다고 합니다 이점 주의하여 알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12개월이상 즉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즉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세번째로는 재취업한 시점으로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을 하게되는 것을 사업주가 아닐것을 말합니다.

세번째 사항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나한테 관련이 있는지를 자세하고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맞다고 싶으시면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구시점 그리고 방법을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청구의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많은 방법이 있는데 우편 , 팩스 , 인터넷 , 방문 등의 방법이 있다고 하오니 제출서류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긜고 취업을 증명을 할수가 있는 구비서류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는 자영업 서류라고 볼수가 있으니 홈페이지에 확인을 할수가 있으니 이점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면서 꼭 빠뜨진 사항이 없으신지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격게 될수가 있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나 조기 취업으로 인한 실업 급여를 모두 수령을 할수가 없을때 제출서류를 통하여 알맞은 수당을 꼭 수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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