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법 한번 해보자
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얻은 소득에 관하여 부과하는 조세와 국세이자 직접세라고 합니다. 개인 소득세는 1년동안 소득에 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표현합니다. 월급, 가족수만으로도 간단하게 소득세 계산 할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을 합니다. 연말 정산 서류도 이곳을 통하여 발급 그리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 발급 버튼을 눌러 줍니다. 조회, 발급 선택을 한후에 기타조회 보기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선택을 합니다. 각종 세금관련 신고, 납부 그리고 관리 등을 처리를 할수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립니다.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그리고 기본공제대상자에 관하여 해당하는 20세이하의 자녀수를 선택 클립을 해줍니다. 자기 자신의 월급이 200만원이면 소득세가 19520원, 지방소득세가 ..
카테고리 없음
2017. 1. 22. 17:4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미야기 현
- 표준몸무게 계산기
- 야마가타 현
- 코피가 자주나는 이유
- 송담 효능
- 여권 발급 장소
- 우체국 알뜰 요금제
- 왼쪽 옆구리 통증
- 식도암초기증상
- 이바라키 현
- 오버워치 전적검색
- 사이타마 현
- 도치기 현
-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 동사무소 주민센터 업무시간
- 구내염 빨리낫는법
- 일본여행
- 식도암초기
- 식도암 초기증상
- 후쿠시마 현
- 군마 현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 우체국 주소이전서비스
- 이디야영업시간
- 죽염의 기능
- 콜레스태롤 낮추는 음식
- 속 울렁거림
- 어지업고 메스꺼움 증상
- 아키타 현
-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