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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면서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는경우 본인의 경력을 다른 회사에 증명을 하기위해 경령증명서가 필요한데요 현제 다니고 잇는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게 되엇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입내역을 조회만 하면 경력을 바로 증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모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야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가 되고 메인화면의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여러가지 메뉴버튼이 나옵니다. 여기중에서 개인민원(조회/증명)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시면 개인전자민원이라는 페이지나 나오게 됩니다. 신고,신청 그리고 조회,증명으로 나누어져서 나옵니다. 조회,증명을 선택을 하시면 가입내역,예상연금 그리고
보험료부과,납부 마지막으로 연금청구,지급 메뉴가 나옵니다.

가입내역,예상연금에 보시게 되면 가입증명서(국/영문)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단민원실에서 발급을 받는 증명서와 똑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니 해당 메뉴를 클릭해보겠습니다.

 

 

일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창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 전자민원 서비스는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 사전등록이 필요없이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관하여 안내가 고유식별정보 수직에 대한 글이 보이게 됩니다. 

아래 부분을 보시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한다는 버튼을 체크 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슨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위조하거나 유출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될수 있습니다. 등록된 글에 관한 법적 책임은 모두 글쓴이에게 있으니 유의하세요.

 


다음에 넘어가서 동의 버튼을 누르면 국민연금 가입내역이 나옵니다. 자격유지기간에 따라서 가입자의 종별과 사업자명청이 나옵니다. 전체로 선택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것만 발급을 원하면 전체 옆에 특정사업장 선택을 클릭한 후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을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용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여기서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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